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감독과 관련해 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보험감독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 개인비리가 아닌 금융기관의 부실감독으로 수사를 받는 첫번째 사례가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자산.부채 실사 결과 2조8천억원 가량의 부실이 밝혀진 대한생명의 계열사 편법대출을 묵인한 이유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AA를 준 이유에 대해 경위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대한생명이 극도로 부실해질 때까지 감독당국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설사 부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내리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 등 보험감독원 직원들의 감독소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잘못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알려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 감사실은 지난주 이정보 전 원장 등 보험감독원 직원 7~8명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조사에서 대한생명이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빠진 이유와 대한생명이 신동아건설 등 부실 계열사에 우회대출을 해준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검사 등의 조처를 내리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