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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지방세 신설했다 이틀만에 취소
    • 입력2001.01.16 (21:1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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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지방세 신설했다 이틀만에 취소
    • 입력 2001.01.16 (21:15)
    단신뉴스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를 신설했다가 납세 대상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틀 만에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보험 대리점에도 면허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가 보험 대리점 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틀 만에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행자부는 업자들의 항의가 있은 뒤에야 업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한달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로 영세해 과세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 대리점 업자들은 행자부가 업계 실태 조사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단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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