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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여행사 소비자 피해 요주의
    • 입력2001.01.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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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여행사 소비자 피해 요주의
    • 입력 2001.01.16 (22:01)
    단신뉴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입비를 선납하면 제주관광을 무료로 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하나우리 여행사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보원에 따르면 하나우리 여행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06만원의 가입비를 선납하면 두 사람이 3년간 세차례 제주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 회원을 모집한 뒤 최근 회원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보원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여행사들의 경우 부도와 폐업에 따른 계약 불이행 위험이 크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단체에 적극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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