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회원조합들이 합병될 때 일부 조합장들이 퇴임하면서 수천만원씩 공로금 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5개 회원조합이 하나의 조합으로 합병된 경남 모 지역의 경우 퇴임한 조합장 5명에게 1억7천4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합병된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1명은 6백만원을 받았고 2명은 각각 5천750만원과 5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3천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합장은 명예직으로 업무에 따른 실비만 받도록 돼 있으나 이처럼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이사회에서 실비 지급 규정을 개정해 이같은 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2001년까지 농.축.임.인삼협을 통폐합하고 회원조합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잇따를 회원조합간 합병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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