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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제대로 받기
    • 입력2001.01.17 (06:00)
뉴스광장 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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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관급공사를 따내면 공사비만큼은 현찰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업체에게 말 못할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발주차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공사비가 늘어나도 제대로 할 말을 못 하고 대신 저질 자재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의 한 역사.
    공사기간 7년 동안에 발주처인 서울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요구 때문에 공사비가 220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시공업체는 서울시에 늘어난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 업체는 서울시에 클레임을 걸었고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120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인철(신화건설 과장):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지방세에 따라서 정당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중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이렇게 10여 개 건설업체들이 서울시에 클레임을 걸어 요구해 놓은 공사비만도 1000억원, 인천 국제공항 역시 1000억원이 넘는 클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발주처가 무서워서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던 클레임이 최근 부쩍 늘어난 것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공사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무래도 부실한 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건설공사 전체가 부실해 질 수 있습니다.
    ⊙기자: 공사비 제대로 받기운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섭(동국대 교수): 이러한 클레임을 통해서 발주처로 하여금 기획이나 설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자: 본격적인 21세기, 이제 받을 돈은 받지 못하고 대충 공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성래입니다.
  • 공사비 제대로 받기
    • 입력 2001.01.17 (06:00)
    뉴스광장
⊙앵커: 관급공사를 따내면 공사비만큼은 현찰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업체에게 말 못할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발주차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공사비가 늘어나도 제대로 할 말을 못 하고 대신 저질 자재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의 한 역사.
공사기간 7년 동안에 발주처인 서울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요구 때문에 공사비가 220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시공업체는 서울시에 늘어난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 업체는 서울시에 클레임을 걸었고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120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인철(신화건설 과장):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지방세에 따라서 정당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중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이렇게 10여 개 건설업체들이 서울시에 클레임을 걸어 요구해 놓은 공사비만도 1000억원, 인천 국제공항 역시 1000억원이 넘는 클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발주처가 무서워서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던 클레임이 최근 부쩍 늘어난 것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공사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무래도 부실한 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건설공사 전체가 부실해 질 수 있습니다.
⊙기자: 공사비 제대로 받기운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섭(동국대 교수): 이러한 클레임을 통해서 발주처로 하여금 기획이나 설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자: 본격적인 21세기, 이제 받을 돈은 받지 못하고 대충 공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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