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오늘오후 충북은행과의 합병승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조흥은행과 충북은행의 합병비율은 1대 69.3주이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6천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주주들은 다음달 15일부터 24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흥은행은 오늘 이사회에서 정관의 스톡옵션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비상임이사중심으로 이사회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조흥은행은 다음달 14일 충북은행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은행장 등 합병은행의 경영진을 선임하며 오는 5월3일 합병은행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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