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몇 달치씩 회비를 미리 내라는 대중 체육시설들이 중도에 그만두려면 나머지 회비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기 일쑤입니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장치가 시급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원 노기원 씨는 지난해 9월 54만원을 주고 6개월 동안 스쿼시와 헬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생각보다 나빴고 자신의 소지품마저 도난당하자 체육관측에 나머지 5개월분의 회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약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기원(회사원): 사장한테 전화하면 사장은 코치하고 연결이 안 된다, 코치는 사장하고 얘기도 안 해 봤다,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고...
⊙기자: 이처럼 체육시설과 관련된 피해 사례는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 2800여 건으로 지난 99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이용을 중단한 사람 중 70%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협(대학생): 해약하는 기간은 제가 한 달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금액은 25만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기자: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거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보상을 받은 이용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강병모(소비자보호원 서비스거래팀): 약관이 없는 사업자가 많고 있는 경우에도 해약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책임입니다라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기자: 따라서 대중스포츠 업계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