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해 아파트를 짓기로 한 땅에 매립된 쓰레기 처리 비용은 건설회사가 아닌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주식회사 청구가 아파트 건설 부지에 묻혀있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든 비용을 돌려달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원시는 청구에 11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원시에서 청구에 아파트 건설을 허가할 때 매립쓰레기의 처리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 비용은 택지조성비용에 포함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는 지난 9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수원 권선구 구운동 보유토지에 대해 수원시로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받고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토지에 매립돼있던 쓰레기를 직접 처리한 뒤 처리비용을 달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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