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지을때 단지안에 지을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최소 가구수 제한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를 열고 5층 이하 저층 아파트일 경우 만 평방미터당 최소 120-300가구를 짓도록 한 규정을 최소 70-250가구로 줄이고 6층이상 고층일 경우는 기존 200-450가구에서 150-400가구로 각각 50가구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상한을 6,7급의 경우 기존 37살에서 35살로 8,9급의 경우는 32살에서 30살로 각각 2살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새 인사규칙은 다음달 5일 공포된 뒤 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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