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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채소류 최저보장가격 10-20% 인상
    • 입력2001.01.17 (10: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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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채소류 최저보장가격 10-20% 인상
    • 입력 2001.01.17 (10:34)
    단신뉴스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주요 채소류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보장가격이 올 3월부터 품목별로 10∼20% 정도 인상됩니다.
농림부는 최저가격을 보장받는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8% 수준에서 올해는 15% 로 늘리고, 최저보장가격을 품목별로 상향조정해, 올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배추와 무는 경영비 기준으로 최저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꿔 경영비에 자가노력비 30%를 추가해 산정하고, 고추와 마늘, 양파는 경영비와 자가노력비 80%로 책정하는 방식에서 자가노력비를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상향조정된 최저보장가격은 올 3월 예시되는 봄 무와 배추부터 적용된다며 배추와 무는 20% 이상, 고추는 15% 정도 최저보장가격 인상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채소류 수급안정자금을 현행 3천 500억원에서 4천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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