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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친일파 재산 보호할 수 없다 판결
    • 입력2001.01.17 (11: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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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시대 친일행각을 벌인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해준 판례와 달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78살 김모씨가 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극씨의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와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에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을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1948년 친일파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제정된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폐지됐지만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다름없는 반민족행위의 위헌성까지 소멸된 것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말기 문신인 이재극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시 일본에 협조해 지탄을 받았던 인물로 한일합방 후에는 천황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에는 이왕직장관에 임명되는 등 친일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씨의 손자며느리인 김씨는 지난 96년 국가가 과거 이재극 소유였던 파주시 문산읍 도로 땅 321평방미터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치자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 법원, 친일파 재산 보호할 수 없다 판결
    • 입력 2001.01.17 (11:14)
    단신뉴스
일제시대 친일행각을 벌인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해준 판례와 달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78살 김모씨가 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극씨의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와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에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을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1948년 친일파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제정된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폐지됐지만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다름없는 반민족행위의 위헌성까지 소멸된 것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말기 문신인 이재극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시 일본에 협조해 지탄을 받았던 인물로 한일합방 후에는 천황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에는 이왕직장관에 임명되는 등 친일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씨의 손자며느리인 김씨는 지난 96년 국가가 과거 이재극 소유였던 파주시 문산읍 도로 땅 321평방미터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치자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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