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거주지 이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려주고 분실한 주민등록증도 다시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자에게는 주민증 재발급 수수료 만원과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 내야 하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주민증 재발급 등을 희망하는 노숙자는 오는 4월말까지 노숙자 쉼터가 있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말 현재 서울의 노숙자 수는 3천598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가운데 노숙자 쉼터 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자 263명을 제외한 3천335명이 자유의 집 등 노숙자 쉼터 106곳에 입소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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