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는 오늘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현대전자 전무 강석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7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재벌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현대상선과 증권의 자금을 유용해 허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긴 사실이 인정돼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지난 98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천백여억원을 끌어들인뒤 당시 같은 회사 상무 박철재씨에게 지시해 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만4천원대에서 최고 3만4천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