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앞으로 군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올해 합격한 여성 법무관 5명을 군 검찰로 배치해 군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에게 직접 조사를 맡길 것`이라며 `이는 군이 단호한 의지를 갖고 성추행 사건을 파헤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선 군단과 사단 등에 있는 고충처리 상담창구에 여군 장교 1명씩을 배치해 여군들이 부담없이 고충처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육군은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 물의를 빚은 혐의로 보직 해임된 전 육군 사단장 김모 소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직 3개월을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심의위에 회부돼 전역조치 판정이 내려지며 감봉과 명예전역 불허용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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