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오늘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사본을 위조해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돈을 대출받게 해준 사채업자 42살 김 모씨 등 4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라는 광고를 낸 뒤 지난해 10월 운전면허가 없는 서울 방학동 45살 이모씨가 대출을 받으러 오자 이씨 이름으로 운전면허증 사본을 위조해 주고 모 할부금융사로부터 천 2백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 6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백 50차례에 걸쳐 5억원의 부정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금액의 30-40%를 수수료로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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