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어 죽은 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오늘 죽은 소를 사들여 불법으로 도축한 32살 김모씨와 뇌물을 받고 죽은 소의 유통을 도운 수의사 39살 배모씨 등 7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오산과 안성 등지의 우시장에서 병들어 죽은 소 120마리를 사들여 인천의 한 도축장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검사원이던 수의사 배씨는 김씨로부터 마리당 10만원씩을 받고 불합격 판정을 내려야할 죽은 소에 대해 합격필증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축산업체 대표 45살 김모씨 등 3명은 병들어 죽은 소 천 백여 마리분의 고기를 ㎏당 천원이나 2천5백원씩 헐값에 사들여 육개장이나 곰탕.갈비탕 재료 등으로 가공해 대형할인매장과 일반 음식점, 대기업 직원식당 등에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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