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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 미용사회 중앙회, 회원사 영업 방해
    • 입력2001.01.17 (15: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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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 미용사회 중앙회, 회원사 영업 방해
    • 입력 2001.01.17 (15:11)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한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미용사회는 지난해 6월 한 회원사가 대형 이동통신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할인혜택을 주자 대기업이 미용업계에 진출한다는 이유로 해당업체에 제휴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거나 항의시위를 벌여 제휴를 중단시킨 혐의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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