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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위원장, 경쟁제한 부실기업 인수 불허
    • 입력2001.01.17 (15:1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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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위원장, 경쟁제한 부실기업 인수 불허
    • 입력 2001.01.17 (15:15)
    단신뉴스
이남기 공정 거래 위원장은 화의 또는 법정 관리중인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면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남기 위원장은 전경련 주최 신년 세미나 강연에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현행 사후신고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남기 위원장은 따라서 앞으로는 화의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이 가능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 때 예외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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