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일대 윤락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21부는 미아리 일대의 윤락업주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으면서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수덕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문병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김달용, 김순환, 김형중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나호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이들이 받은 1억 8천만원대의 뇌물을 모두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윤락업주들과 유착돼 달마다 정기적, 조직적으로 많게는 천4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아 정당한 단속업무를 곤란하게 한 것은 수사 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양동관, 이방욱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영민 피고인게게는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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