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지난 4.13 총선당시 금지된 선거운동원이 호별방문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허모 비서관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별방문을 했다는 혐의는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쟁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손학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조세형 전 민주당 의원의 재정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손 의원이 언론보도를 토대로 답변한 점으로 미뤄 허위인 줄 알면서도 답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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