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일대 윤락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 10명과 업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21부는 미아리 일대의 윤락업주들로부터 달마다 수백만원씩 수십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으면서 단속에서 제외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수덕 피고인과 문병남, 김달용, 김순환, 김형중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이들이 받은 뇌물 1억 8천여만원을 전액 추징했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종암경찰서 소년계 박경수 경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백만원을, 뇌물을 제공한 윤락업주 백경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윤락업주들과 유착돼 달마다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아 정당한 단속업무를 곤란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모 피고인 등 3명에게는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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