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아리 일대 윤락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 10명과 업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21부는 미아리 일대의 윤락업주들로부터 달마다 수백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으면서 단속에서 제외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수덕 피고인과 문병남, 김달용, 김순환, 김형중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이들이 받은 뇌물 1억 8000여 만원을 전액 추징했습니다.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