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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 피해 농민 보상액 높이기로
    • 입력2001.01.17 (17:00)
뉴스 5 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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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 피해 농민 보상액 높이기로
    • 입력 2001.01.17 (17:00)
    뉴스 5
⊙앵커: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액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폭설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비율을 현행 피해액의 20%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대농으로 규정돼 보상을 해 주지 않던 1헥타르 이상 농지 경작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금을 지원해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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