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치약을 만드는 업체에 대학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모 대학 한의학과 안 모 교수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99년 12월 치약을 만드는 회사 대표 임 모씨에게 치약 이름에 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산학협동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고 속여 현금 4천7백만원과 밍크코트 등 8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안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밍크코트와 향응을 받은 적은 있지만 현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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