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 청구상사그룹 회장 35살 김석원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97년 11월부터 99년 9월까지 고율의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끌어모은 고객투자금 천580억 원 가운데 31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3백30억여 원을 빼돌려 계열사 지원과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으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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