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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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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내부 성추행 단호 대처
    • 입력2001.01.17 (19:00)
뉴스 7 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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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내부 성추행 단호 대처
    • 입력 2001.01.17 (19:00)
    뉴스 7
⊙앵커: 국방부는 앞으로 군 내 성추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합격한 여성 법무관 5명을 군검찰로 배치해 군내 성추행사건이 발생하면 이들에게 직접 조사를 맡길 것이라며 이는 군이 단호한 의지를 갖고 성추행 사건을 파헤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선 군단과 사단 등에 있는 고충처리 상담창구에 여군 장교 1명씩을 배치해 여군들이 부담없이 고충처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육군은 부하 여군 장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육군사단장 김 모 소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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