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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소류 최저 보장가격 10-20% 인상
    • 입력2001.01.17 (19:00)
뉴스 7 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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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소류 최저 보장가격 10-20% 인상
    • 입력 2001.01.17 (19:00)
    뉴스 7
⊙앵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하는 최저 보장가격이 올 3월부터 품목별로 10에서 20% 정도 인상됩니다.
농림부는 최저 가격을 보장받는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8% 수준에서 올해는 15%로 늘리고 최저 보장가격을 품목별로 상향 조정해 올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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