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는 거주지 이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려주고 분실한 주민등록증도 다시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자에게는 주민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과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 내야 하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도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서울시, 노숙자에 주민증 재발급
입력 2001.01.17 (19:00)
뉴스 7
⊙앵커: 서울시는 거주지 이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려주고 분실한 주민등록증도 다시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자에게는 주민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과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 내야 하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도 면제해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