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파이낸스사들이 고금리를 내세우며 고객유치에 나서자 이들을 상대로 부당광고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파이낸스사들이 연 20∼30%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수신업무를 하고있어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에서 제시한 금리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광고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수신업무 자체에 대한 단속은 금감위 등이 할 일이지만 부당한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공정위 차원에서 다룰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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