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는 현행 방식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저소득 보장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연도의 최저 생계비에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현행방식에서 해당연도의 평균 소비지출액에 최저생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방식대로 계산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21만8천원이지만 지난해 평균 소비지출액에 최저생계 비율을 곱하는 보건사회연구원 방식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24만 4천2백87원이 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저생계비는 현실에 맞게 책정되고 지급돼야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최저생계비 계산 방식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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