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천 1년부터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을 되찾는 일이 수월해집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금융기관 예금주의 권리를 강화하기위해 2천만원을 넘는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의 파산법인에서 받아내는 절차를 예금자를 대신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예금자가 한 금융기관에 2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자율이 높은 예금부터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규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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