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금모으기 운동 이라며 사들여 모은 금을 대기업에 팔아 넘기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주식회사 종로금은 시계 주인 송관용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소매상에서 금을 사들여 금수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회사에 팔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미리 매출 금액에 포함시키거나, 금 거래를 부가세 공제 특례 대상으로 허위신고 하는 수법으로 모두 11억4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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