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회사 사장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인천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37살 도 모씨와, 前 노조 부위원장 50살 임 모씨 등 2명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씨 등은 지난해 11월 회사 사장 54살 이 모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운행일지와 배차일지 등을 국세청에 제시해 중과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7백만 원을 뜯어내고, 또다시 개인택시 석 대를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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