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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땅 찾기 운영방식 개선
    • 입력1999.03.18 (22: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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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땅 찾기 운영방식 개선
    • 입력 1999.03.18 (22:20)
    단신뉴스
서울시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조상땅 찾기 운영방식을 개선해 처리기간을 현재의 14일에서 최단 3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 신청에 의한 사망자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은 주민등록 번호로 검색할 경우엔 14일에서 3시간 이내로, 성명 검색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주민등록검색은 종전처럼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성명 검색의 경우 동명이인 확인작업이 개선됨에 따라 현재 3개동 이내에서 3개구 이내로 확대됩니다.
96년 7월부터 시작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한 조상땅 찾기에는 지금까지 460명이 신청해 32명이 160필지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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