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민간기관이나 업체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우선 침입탐지나 차단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공개 기반 키(PKI)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투자금액의 3-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함께 Y2K문제 해결사업비 50억원을 재원으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개체하는 민간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자금의 8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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