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다소라도 해소해주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융자금액 천20억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7백13개 업체에서 천16억원을 신청해 이미 융자를 받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공장을 제외하고 신청액 전액을 융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융자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억원 한도에 연리 7%,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이고 시설개체자금은 연리 7.5%에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8억원까지 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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