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공정위 골프장이용료 환불 의무화 추진
    • 입력2001.01.18 (09:48)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공정위 골프장이용료 환불 의무화 추진
    • 입력 2001.01.18 (09:48)
    단신뉴스
앞으로 골프를 치다가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둘 경우 이용료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골프를 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프장도 관리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골프장사업협회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골프장 이용표준약관을 오는 3월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골프장들이 개별 약관을 통해 이용료를 선불로 지불한 뒤 골프를 치는 도중에 사정으로 칠 수 없게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적정 금액의 해약금을 부과하더라도 고객이 요구할 경우 환불해 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