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를 치다가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둘 경우 이용료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골프를 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프장도 관리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골프장사업협회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골프장 이용표준약관을 오는 3월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골프장들이 개별 약관을 통해 이용료를 선불로 지불한 뒤 골프를 치는 도중에 사정으로 칠 수 없게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적정 금액의 해약금을 부과하더라도 고객이 요구할 경우 환불해 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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