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검찰측 요청에 따라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는 오늘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이 경기은행 전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해 선고를 미루고 다음달 8일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창열 지사는 지난 98년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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