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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노동자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 입력2001.01.18 (11: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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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노동자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 입력 2001.01.18 (11:14)
    단신뉴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단독 재판부는 미얀마 국적의 망 쟈민우씨가 국내에 불법취업하긴 했지만 과로로 숨진 만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쟈민우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이 평소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극도로 쌓인데다 사망 직전까지 거의 매일 연장근무를 해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망 쟈민우씨는 지난 97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불법 취업해 재단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몸이 좋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가려했지만 불법체류자이기때문에 출국하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귀국을 미룬채 야근과 잔업을 계속하다 지난 99년 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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