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을 거부하는 행정기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 1부는 서울 문정동의 무허가 하우스촌인 화훼마을 주민 최모씨와 개미마을 주민 심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 전입을 받아줄 수 없다는 동사무소의 처분은 잘못됐다며 문정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비닐하우스를 땅 소유자의 승낙없이 주택으로 개조하긴 했지만 전기요금을 내고 수도 시설도 사용하고 있는 등 10년 넘게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온 사실이 인정돼 주민등록법상 주민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무허가 건물에 산다는 이유로 거주하지도 않는 친척집에 주민등록을 옮겨 관공서 관련 업무를 보거나 자녀들이 취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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