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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분양 계약서 위조 50억 가로채
    • 입력2001.01.18 (12: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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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분양 계약서 위조 50억 가로채
    • 입력 2001.01.18 (12:30)
    단신뉴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오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서울 휘경동 36살 박 모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이 모씨등 2명을 수배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이른바 `바지계약자`인 임 모씨 이름으로 서울 송파동에 있는 93평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서 8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50여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모 건설회사 과장으로 행세하면서 일이 성사되면 이른바 `바지계약자`들에게 천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름을 빌려줄 10여명을 모집했고 아파트 분양가도 실제가격보다 수억원씩 부풀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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