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기업 천305개가 국세청의 중점관리대상에 들어갑니다.
이와함께 기업자금을 기업주나 임직원의 사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가 짙은 기업 6천176개도 정밀 분석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신고실적을 토대로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짙은 법인 7천481개에 대해서 개별 서면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 신고소득액이 다른 법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법인과 세무조사나 법인전환후 신고금액이 떨어진 법인 등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