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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화폐 미끼로 거액 가로채
    • 입력2001.01.18 (14: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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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화폐 미끼로 거액 가로채
    • 입력 2001.01.18 (14:46)
    단신뉴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오늘 국내 유통이 금지된 이라크 화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경남 양산시 물금읍 47살 박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의 한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4살 나 모씨에게 2백 50디나르짜리 이라크 화폐 2천장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면 이라크 화폐를 환전해 2배로 갚겠다고 속이고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 화폐는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유엔의 경제제재로,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유통이 금지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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