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의원과 전직 파출소장 등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4부는 오늘 경기도내 시의회 의원 50살 김모씨와 모 지구당 부위원장 57살 박모씨, 그리고 전직 파출소장 54살 오모씨를 청소년 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낸 24살 김모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받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한 14살 천모양은 위증등의 혐의로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시의원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3에서 5월 사이 천양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돈을 주는 등 이른바 원조교제를 하고 천양에게 금품을 줘 사건을 무마하려한 혐의입니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천양 등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우체국장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시의원과 전직 파출소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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