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본 서울 장위동 27살 정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 24살 김 모씨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두달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다른 남자로부터 온 이메일 10여 통을 열어보고 삭제한 혐�畇求�
정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해킹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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