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약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원서가 반려된 약대생 천여 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약대생 천여 명은 오늘 한약사 시험 응시원서 반려는 위법이라며 시험을 주관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약대생들은 소장에서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 관련 과목과 실제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시원은 이달 초 제2회 한약사 시험에 가접수 처리됐던 약대생들의 자격을 심사해 천여 명을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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