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청 FDA는 지금까지 일급기밀로 분류돼 왔던 유전자 치료와 동물장기 이식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연구기관이 즉각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안은 유전자 치료와 동물장기 이식에 대한 실험이 시작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이 대부분의 안전 관련 정보를 FDA 웹 사이트에 게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인 헤니 FDA 청장은 `유전자 치료와 동물장기 이식은 매우 유망한 분야`지만 `그러나 이같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독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