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검 형사 7부는 오늘 주요 인터넷 성인방송 7개사를 적발해 모 tv 대표 39살 이모씨 등 방송운영자 6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모 방송 대표 신모씨를 쫓고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성인 인터넷 방송사업을 하면서 ij로 불리는 여성진행자의 각종 음란 행위와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없이 동영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 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회원 한 사람당 매월 만원에서 2만 5천원씩 회비를 받아 불법 부가통신 사업을 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최고 5만명까지 회원을 확보한 이들 방송사에는 성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 청소년들이 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있어 청소년 회원 가입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지난해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인터넷 성인 방송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지나친 선전성 경쟁을 벌이고 있이면서,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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