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려주겠다고 유인해서 투자자 1500여 명으로부터 1300여 억원을 받은 유사 금융회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 컨설팅 대표 35살 윤 모 씨 등 7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직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동에 유사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전국에 10개 지점을 갖춘 뒤 각 지점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에 투자해 1년에 36%의 이자와 주식을 배당해 주겠다며 투자자 1500여 명으로부터 135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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