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오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꾸며서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서울 휘경동 36살 박 모 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이 모 씨 등 2명을 수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8월 이른바 바지계약자인 임 모 씨의 이름으로 서울 송파동에 있는 93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서 8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50여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