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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 계약서 위조 50억 가로채
    • 입력2001.01.18 (17:00)
뉴스 5 20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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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 계약서 위조 50억 가로채
    • 입력 2001.01.18 (17:00)
    뉴스 5
⊙앵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오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꾸며서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서울 휘경동 36살 박 모 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이 모 씨 등 2명을 수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8월 이른바 바지계약자인 임 모 씨의 이름으로 서울 송파동에 있는 93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서 8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50여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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